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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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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68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4항은 그 전문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  원고들이 특수관계자인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는데, 피고 과세관청이 그와 달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1주당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결과, 원고들과 특수관계자인 부친 사이의 주식 거래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각 감액경정함

☞  대법원은,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434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143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1432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1430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9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428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과세대상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26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425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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