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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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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74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임시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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