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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번복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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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5623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   (자)   상고기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번복 등이 문제된 사건]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은 제6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7호에서 ‘불이익조치’의 유형으로 징계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직무 미부여 등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다)목], 성과평가 등의 차별[(라)목] 등을 들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1항, 제6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 등 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고,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받은 피고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즉, 피고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부패행위 신고 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 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ㆍ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피고의 한정된 조사능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ㆍ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케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히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행위의 위법ㆍ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ㆍ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실시되었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  원고 소속 공무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를 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조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대법원은, 이 사건 직무감사가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패행위 신고와 이 사건 중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그리고 성과연봉 통보 사이에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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