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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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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제25조 제3항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되는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함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  망인은 1983. 10. 10.부터 1986. 3. 23.까지 A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처음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음. 망인은 1991. 7. 29.부터 1992. 6. 1.까지 B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근무한 후 1995. 7. 3.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고, 위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해 왔으며, 2015. 1. 2. 사망하였음.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최초 진폐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진폐유족위로금,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서의 질병은 유족급여에 있어서는 근로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을 의미하고, 망인은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다음 상당한 기간 경과 후 기존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어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점, 재요양은 최초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은 재요양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망인의 사망은 재요양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 시 망인이 받은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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