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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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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0307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사업완료(준공검사)시}◇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위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국토계획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항, 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의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발사업의 준공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서, 관리청이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원활히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공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문언,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와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되었다면 그러한 이유로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던 피고 회사가 아파트 인접 부지에 이 사건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아파트를 신축한 뒤 전체 단지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을 받고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공공시설은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하였음. 이에 관리청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로 예정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주택법상 무상귀속(주위적 청구) 또는 기부채납(예비적 청구)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


☞  원심은, 사업주체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의 개설 또는 조성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동별 사용검사일에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에게 직접 무상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공시설 중 일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중단한 이상, 그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가 동별 사용검사일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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