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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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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회사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원인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청구권이 미신고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 1은 2014. 6.경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으며 2019년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원고 1 및 그 모친인 원고 2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피고 회사가 위 사고 이후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의 실권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든 이유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는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 회사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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