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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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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52   상표법위반   (타)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번피트니스’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업소,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사이트 등에 피해자가 설정등록한 상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인 ‘’(‘사용상표 1’)과 ‘’(‘사용상표 2’)라는 표기를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를 ‘’ 부분이라고 볼 수 없어 전체관찰을 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은 유사하지 않고, 사용상표 2는 피고인이 자기의 상호인 ‘번피트니스’를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2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독립하여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요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와 사용상표 1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관념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1이 유사하며, 사용상표 1은 피고인의 상호인 ‘번피트니스’ 자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사용상표 1에 미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559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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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5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5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4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553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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