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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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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시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해당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최고액의 한도에서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공유지분 1/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함)을 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위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분에 국세 등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 사건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였고, 위 조세채권액은 공제하지는 않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지분 중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공제하여야 하고, 위 조세채권액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잘못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제를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이 갖는 공동담보가액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액을 넘는 금액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559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8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55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5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5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553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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