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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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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3047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부마항쟁보상법은 보상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요건,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마418 결정 참조).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전원재판부 결정, 구「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간주조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심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부마항쟁보상법령이 규정하는 보상금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마항쟁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562 원고 파산관재인이 본소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여 제1심 및 원심이 일부 소송수계인으로서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건
1561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1559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8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요부의 판단 기준
1557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5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시행 이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경우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5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54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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