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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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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533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자 변경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는지 여부(= 2자간 명의신탁), 2.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는 재산의 명의신탁 등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본문 부분이 그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둘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상으로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르면 문언상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여야 과세요건이 성립한다. 그런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를 하여 기존에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친 명의개서를 유용하기로 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 합의일이 된다.
  한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명의를 넘겨가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는 등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이 별도로 충족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만 적용되어야 하고,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 합의를 종료하기로 하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함으로써 애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주식은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성립한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 G의 발행주식 중 26,450주(‘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甲은 본인 명의로 11,730주, 乙 및 丙 명의로 14,720주를 각 보유하였음. 원고는 1992. 5. 12. 甲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2017. 3. 31.까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피고들은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부칙 제9조에 따라 원고가 2003. 1. 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甲, 乙, 丙에게 2005. 1. 귀속 증여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및 2017. 11. 3. 합계 약 14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  대법원은, ① 명의신탁 주식의 양도로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2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고, ② 명의신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으며, ③ 새로운 명의개서 행위 없이 기존의 명의개서 상태를 유용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판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 중 甲 명의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명의신탁 합의일로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규정의 증여세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乙 및 丙 명의 주식 관련 부분의 경우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乙 및 丙 명의 주식 관련 부분에 있어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의   변경으로 종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2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 부동산 등기에서처럼 3자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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