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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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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1.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 2.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3.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제2항). 그리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이처럼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 11. 5.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3호].
  3.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초등학교 2학년 학생 A가 수업 중 생수 페트병으로 장난을 치자 담임교사인 B가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A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B가 A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함


☞  A의 어머니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당일 오후부터, 방과 후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체벌이고 B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교장(피고), 교감, B 등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회에 걸쳐 12일간 A를 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음(그 과정에서 B는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입원 후 약 9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받음)


☞  원고는 이후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육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B는 원고가 2회에 걸쳐 등교거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담임교체를 요구하여 자신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교육권 상실이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를 조치이유로 하고,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침해자 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이 사건 조치). 같은 날 피고는 B에게는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는 피해 교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제1심은 원고의 행위는 B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  원심은,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B 측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A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으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인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로 청소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주체는 각급학교의 장이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하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니라 B의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인데 B는 법률상 자격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원고가 간섭한 B의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른 보호조치의 주체, 절차, ‘정당한 교육활동’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564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156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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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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