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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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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필리핀 국적의 모친과 한국 국적의 부친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난 자가 부친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자를 양육하고 있는 모친이 부친을 상대로 자의 출생 시부터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별도의 준거법에 관한 조사 없이 대한민국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부가 발생한다며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을 배척함


☞  대법원은, 준거법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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