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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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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하였으며, 제1심은 이혼,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원고의 소취하서에 의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이 포함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 및 진술, 변론기일에서의 항소취지 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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