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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도인 사망시 소유권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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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은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직전에 乙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甲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 : 위에 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바로 甲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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