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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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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4238   손해배상청구   (가)   상고기각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  2.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는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 투자신탁약관의 내용, 그 시점에서의 경제 상황 및 전망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등 참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이라 한다) 중 해당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 이후로써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에 확정되고 그에 따라 미회수금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참조),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가 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이, 피고가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구리 중개회사의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고, 구리 중개회사의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실사를 소홀히 하는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입고 후 결제방식’에 따라 구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급금 지급을 승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투자원금 미회수액 중 선급금 지급 상당액을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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