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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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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후11943   등록무효(상)   (차)   상고기각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 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서 완구류 등에 선사용상표들(LEGO, 레고)을 사용해 온 원고가 의약품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LEGOCHEMPHARMA)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의 선사용상표들은 저명한 상표로서 높은 인지도와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피고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며 실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664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663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인 경제자유구역에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을 거부하자, 원고들이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로 보완공사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자에게 보완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662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661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1660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659 법인지방소득세 도입 전에 연구비 등을 지출한 납세자에게 적용될 법령이 문제된 사건
1658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1657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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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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