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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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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863   저작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17068 판결 등 참조).
  2.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라에몽 등 만화캐릭터를 이용한 미니블록 제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판매하여 저작권법위반죄 등이 문제된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미니블록 제품으로 완성된 각 블록 모형은 원피스의 캐릭터, 짱구는 못말려의 캐릭터, 도라에몽의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그중 도라에몽 블록제품은 피고인이 중국 내 상품화권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나, 중국 내 상품화권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배포권이 소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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