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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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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의미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그 비위행위가 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블랙리스트와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징계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社規)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46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461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459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458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457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456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45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45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453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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