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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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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피고는, 자신이 조합채권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 한도 내에서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여기에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채권은 준합유로 조합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가 조합체의 지분권자라고 하여 그 지분만큼의 조합채권이 피고에게 분리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자신의 지분만큼 채권을 직접 보유하는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참조).

 

☞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는데,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근저당권 채권자가 아니어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합원에 불과한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번호 제목
46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461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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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458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456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45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45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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