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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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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3449 동산인도 (다) 상고기각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이하 ‘이 사건 채무’)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A를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A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고, A의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A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중 50%를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46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461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460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459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458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457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456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45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454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453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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