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2017다220416 대여금 (가) 파기환송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기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합의해제 당시) 및 원칙적 인정 여부(원칙적 소극)◇

 

1.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참조).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참조).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 원심이 합의해제를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인정되고,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기존의 위약금 약정을 합의해제시에도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번호 제목
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500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99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
49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497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496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495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494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93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