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므15841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가) 파기환송(일부)

 

[재산분할의 소극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사실혼 해소일 직후 발생한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1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피고2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 관계 종료 직후 피고1이 부담하던 종전 대출금채무가 변제됨과 동시에 새로운 대출금채무가 발생한 경우 종전 대출금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인데도 이를 심리하여 소극재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532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531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530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529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28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527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525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524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523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