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첨부파일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991(본소), 2013다21000(반소)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이 설계, 시공한 이 사건 하상유지공이 홍수로 인해 상당 부분 유실되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설계․시공상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에 관하여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던 이상 수급인은 원고가 의욕한 성능을 보장하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일정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에 관하여 수회 강조나 지적을 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일정 수치 이상의 강도와 안정성을 보장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가 제시한 수치에 못 미치는 강도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이 사건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 있어 원고가 의욕한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러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로 이 사건 하상유지공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594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593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592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59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590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89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587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586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585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