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도1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 등   (마)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도상해, 강도치상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준특수강도미수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절도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