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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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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204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등 참조). 

 

☞  한국 도이치증권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사건 은행’)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사실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기적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사전에 인지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은행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은행의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코스피200 지수 조종 사실을 인식·용인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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