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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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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0843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신원보증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건]

 

◇변제자대위권과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의 관계◇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험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취득함을 규정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구상금’의 법적근거가 이처럼 명확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과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 ‘구상금’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을 전제로 ‘보험자대위권’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인지, 혹은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를 ‘구상권’의 행사로 표시하는 것인지조차 매우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법적근거를 달리 하는 것이자, 이로 인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고 그 법적 효과도 동일하지 아니한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의 법적근거에 관한 현저한 불분명・모순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어야 한다.

 

☞  원심이 청구원인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과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볼 여지가 있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의 구상권’을 혼용하여 이를 근거로 주문 기재 ‘31,457,53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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