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다22783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및 이에 따른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의 규정 취지, 2.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소극)◇
  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제2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위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마련된 현행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등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위 고시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제11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2조), 지중이설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일정한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위 고시 제1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관하여 전기사업자 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을 포함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규정들은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행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해당 지중이설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지중이설을 한 전기사업자도 위 비용 중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둠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비용부담 및 정산에 관하여 양자 간의 개별적인 협약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비록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신설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의 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요청을 받아 지중이설에 관한 이 사건 공사를 하기에 이르렀더라도, 이는 원고가 직접 발주처 내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일 뿐, 애당초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것을 쌍무계약상의 급부의무와 같이 부담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협약 및 이 사건 공사비부담계약은, 현행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2항 본문 내용 및 그 취지와 동일하게 원래는 피고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 중의 일부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기초하여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대법원은 판시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단기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번호 제목
814 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813 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