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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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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67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   파기환송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 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이 조합임원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제3자(조합원)로부터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음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로 기소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이 아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부정한 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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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16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815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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