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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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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7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들 등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이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시청에 이르러 15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은 시청 1층 중앙현관을 통해 1층 로비에 들어가면서 공무원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고, 다수의 힘 또는 위세를 이용하여 들어간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관리자의 의사를 주된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81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16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815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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