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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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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  본건은 甲회사의 하청업체인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1이 甲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총 20면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甲회사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임


☞  이에 1심은 기소된 총 20면의 자료 중 4면에 대해서만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기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정적 판단을 하여도 피고인들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림


☞  상고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FS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甲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

번호 제목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81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16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815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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