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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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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8744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원심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8항에 따른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면, 그 조합설립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등 참조)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고, 그 법정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개별 동의서가 위·변조되었거나 그 밖에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동의서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함

번호 제목
824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등을 변제공탁한 다음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823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안
82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82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대외적 권리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건
820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단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819 적법한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진행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적격 판단기준시점과 원고의 처분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묵시적 추인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범위가 문제된 사건
818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
817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16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815 할인을 위해 피고의 서버 등에 등록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분실·도난 시 카드 이용자의 분실·도난 신고가 있는 경우 피고가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것이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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