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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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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593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수도법령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의 구분◇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주택단지 등의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상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상대로 새로운 급수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상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고,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고 한다) 제138조, 제139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급수지역 내에서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등 새롭게 급수를 신청하는 자를 상대로 기존 상수도시설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그 공사에 소요된 건설비를 징수하는 것이어서, 각각 근거 법령, 부과 목적ㆍ대상, 산정기준 등을 달리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도법 제71조에 의한 수탁공사비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2블록을 공급받아 아파트 등을 신축한 뒤 피고에게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5호 (가)목,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례와 급수공사비 납부안내서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담금이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보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조례에서 사용된 명칭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산정기준, 부과절차 등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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