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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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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9131(본소), 2022다239148(반소)   정산금 등(본소), 대여금(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법원이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유효하게 체결한 수익금 정산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40543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는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피고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투입한 비용에 관하여 사업기간 동안 연 7.4%로 계산한 금원을 세전수익에서 금융비용 명목으로 우선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음. 공동주택 건축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정 사업기간보다 상당히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우선하여 취득하는 금융비용도 상당히 늘어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익금의 정산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에 따른 금융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의 지위를 겸유하는 피고가 자금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업계획변경이나 시공사와 협의 지연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의 지연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고에게 부당하게 해지통보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상 예정 사업기간 이후의 계약상 금융비용을 5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금융비용 약정은 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약정을 하는 데에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고, 피고가 우월한 지위나 원고의 불리한 사정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융비용 공제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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