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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독촉절차의 특징- 서류심리 만으로 지급명령 발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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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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