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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제목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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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신청서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업장부는 언제나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스스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인도나 열람을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소지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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