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기소유예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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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내지 공탁)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그 동안 어긋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소(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것)하지 않고 검사가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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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고발 [告發, accusation] |
172 | 저작권 |
171 | 음주사고 |
» | 기소유예란? |
169 | 상속의 시기 |
168 | 상속의종류 |
167 | 재산상속 |
166 | 이행권고 |
165 | 소액재판 절차의 특징 |
164 | 소액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