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법률상식

제목 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벌점
첨부파일

<승용차 기준>

중앙선 침범 : 벌금 6만원에 벌점 20점

앞지르기 위반 :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

속도 위반 : 벌금 6만원에 벌점 10점 (20km/h 초과 ~ 40km/h 미만)
과태료 7만원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벌금 9만원 - 40km/h 초과

신호위반 및 정지선 위반 : 벌금 6만원

주정차 위반 : 벌금 4만원



<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사고 발생시 72시간내 사망) 마다 : 벌금 90점

중상 1명(3주 이상 치료) 마다 : 벌금 15점

경상 1명(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 벌금 5점

부상신고 1명(5일 미만 치료) : 벌금 2점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관련>

물적 피해를 준 후 도주할 경우 : 벌점 15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즉시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신고시한 내에 자진신고

: 벌점 30점

신고시한 경과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 벌점 60점

면허 정지 : 1년내 벌점 40점 이상

면허 취소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 부여



<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후진 위반

* 속도 위반(제한속도 매시 20km 초과)

* 앞지르기,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사고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개문발차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음주운전 처벌기준>

0.05% 미만 : 훈방조치

0.05% 이상 ~ 0.1% 미만 :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행정처분)

0.1% 이상~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