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형사법률상식

제목 자백하는 것이 좋을 까요? 부인하는 것이 좋은 가요?
첨부파일

자백하는 것이 좋을 까요? 부인하는 것이 좋은 가요?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자백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범이 있을 때 공범 중의 일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백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일 공범의 자백이 허위인 경우에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일단 공범의 자백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자백을 근거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피의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부인해도 그의 변명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자가 어떤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면, 검사는 그러한 진술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이 혐의사실을 부인해도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실제 자신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부인해서는 혐의사실을 해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상의하게 됩니다. 일단 자백해 놓고 법원 단계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라도 받아 석방된 후, 그때 가서 다시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느냐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구속되지 않는 것이 급선무이고 구속되었으면 빨리 석방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단 자백을 하게 되면 그 후 다시 번복하여 부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자 상호간의 자백이 있게 되면 상호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쌍방 간에 일치된 자백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 신병이 풀려난 다음에 서로가 종전의 자백을 번복하여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한 부인을 진실한 것으로 믿어줄 사람이 많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더 그러합니다.
원칙론으로는 진실대로 모든 주장을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당장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다투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명수배제도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수사기관명과 죄명 등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명수배에 의하여 수배자로 확인된 사람은 긴급체포되거나 아니면 이미 발부되어 있는 체포장에 의하여 체포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에 대한 지명수배가 빨리 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출석하지 않으면 또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가 그 이후 소재수사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받아 첨부한 후 소재불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고 그에 따라 지명수배를 하게 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어 있고 지명수배 되어 있으면 우선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지명수배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재기신청서를 피의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중지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검거대상으로 해 놓은 상태이므로 일단 피의자 본인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후 바로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고 피의자조사를 한 다음 구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지명수배를 해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