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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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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구속되는가요?

사람들은 구속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속되지 않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쉽게 구속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 구속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고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질(罪質)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가? 구속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여부, 전과 등을 종합하여 타당성 있게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영장담당검사의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을 보기 전에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나 가족들은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에게 설명할 때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부드럽고 약하게 설명합니다. 불리한 전과사실이나 나쁜 범죄의 수법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적당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부정확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구속의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범죄수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개시되며, 구속은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범죄혐의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구속사유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인정되어야 하며 객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되지 않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구속의 세 가지 요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있으므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속요건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거나, 피의자 변명의 합리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구속해 놓고 자백을 받거나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성급하게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의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질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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