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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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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지만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 229).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 230).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종용과 유서는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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