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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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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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