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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보석으로 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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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 인가요?


구속된 다음 재판을 받고 나가려면 한두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석은 과연 어떠한 제도이며,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가?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은 재판의 확정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보석청구는 기소 후 약간의 시일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석청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변론자료를 준비한 후 하여야 합니다.
통상 제1회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가 되면 보석허가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1차 심리를 함으로써 사안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보석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보석허가결정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석청구를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보석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도 또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에서 다시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의자가 기소되면 곧 바로 보석청구를 하려고 하며, 법원에서 조만간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구속된 사람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보석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피고인이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보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은 그야말로 최상의 복음입니다. 추석이나 구정 전에는 명절 분위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석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고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터지자 구속될 것에 대비하여 평소 있던 지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그후 구속되자 여러 병원에서 여러 개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함으로써 보석허가결정을 받아내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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