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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면허정지교육
첨부파일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49%까지는 벌금이나 처벌이 없고 훈방처리로 끝납니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아 벌금이 더 부과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더라도 1년 이내에 벌점이 21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보통 1년이 지나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가 된 경우 받아야 하는 음주면허정지 교육>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소양교육을 6시간 받고 20일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현장체험교육을 4시간 받은 뒤에 교통참여교육을 4시간 받으면 추가로 30일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0일인 면허정지 기간을 생각하면, 교육을 통해 50일, 절반의 기간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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