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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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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법정(法廷)! 일상생활에서는 참으로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에서 법정 장면을 봅니다. 텔레비젼 뉴스에서도 역시 법정내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생한 재판장면을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법정에서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 및 피고인이 있습니다. 각자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다는 기소통지를 받게 되면 공판준비를 해야합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치소장을 통하여 공소장부본을 받게 됩니다.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죄명 및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피고인들은 적용법조를 법조문 그대로 기재하여 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적용법조는 법전을 찾아보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求刑)은 공소장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른바 공판카드라는 용지에 기재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알 수 없습니다.
공소장부본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 공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을 면담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질문할 신문사항을 준비하게 됩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판사 전면에 마련되어 있는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일단 앉았다가 재판장이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일어나서 답변한다. 재판장이 앉으라고 하면 다시 앉
아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합니다.
답변은 가급적 짧게, 그러나 명료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하게 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답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모두 죄수복으로 불리는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미결수들의 인권보호와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1999년 6월부터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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