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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영장없이 긴급체포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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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긴급체포되는 경우란?

사람들은 체포나 구속될 때에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무슨 영장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자신을 잡으러 오면 영장을 제시하라고 해야겠다며, 만일 영장이 없으면 구속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긴급체포제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우선 긴급체포해 놓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체포제도에 의하여 갑자기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이닥친 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일정한 요건 하에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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