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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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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할 경우에는 불구속
즉,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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