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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성폭력(폭행)에 대한 피해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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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 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 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98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1.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1.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1.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1.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1.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1.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1.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1.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1.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1. 성폭력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1.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1. 진료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1.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1. 성폭력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1.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1.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1.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1.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1.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1.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1.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1.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 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1.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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