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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성매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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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을 판 여성은 업주 등 타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협박 등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에 나섰을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상대를 물색,영업을 하는 경우는 성 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여성을 감금하거나 낙태시킨 자, 인신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 하한선을 정해 놓았으며, 성매매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업주인 경우에는 하한선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주에게 무엇보다 치명적인 법 조항은 성매매방지법 제25조 ‘몰수 , 추징’조항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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