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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상식

제목 성형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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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병원에서 쌍꺼풀수술받았는데 서로 다른 짝짝이눈이 되었고 담
당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했으나 1년지나도 나아지지않아 재
수술을 받아야할 상황. 수술 당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듣지 못했는데....



A 설명의무위반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부작용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환자는 이를 이해한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치료등을 승낙한 경우에만 그 의료행위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수있는데, 이를 법적용어로 설명의무라고 함.

특히 미용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후유증및 부작용에대해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설명을 한후에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없이 수술한 결과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87.4.28.선고 86다카1136판결)



- 시술자체의 위반

의사가 시술을 하는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환자입장에서 밝혀내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함. 대부분의 경우는 법원에서의 감정을 통해 밝혀낼수밖에 없고 수술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부작용이 지속되면 제3의 병원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후 관련 기관의 상담을 받는것이 필요.



- 환자의 주의사항

환자로서는 수술 전후에 수술부위를 사진촬영으로 보관해야 추후 치료효과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수있고, 또 미용성형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받는것이 바람직.



- 배상청구

수술후 문제가 발생된 경우 세월이 너무흘러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소멸시효(사고를 안 날로부터3년이내, 의료행위가 시행된날로부터 10년이내임:민법제766조)나 의무기록지의 보관기간(보통5-10년)이 지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른 점도 참고. 일반 법원에 대한 청구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받음.



- 배상의범위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 정도에 따라 치료비환불.재수술비,교통비,정신적위자료등의 항목을 배상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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