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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근저당권의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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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개의 저당권자

사이의 우선변제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선순위

의 저당권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순위승진의 원칙에 따라 후순

위저당권의 순위가 한단계 올라간다.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① 동시배당의 경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각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 제세공과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등 공동저당권자보다 앞선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모두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순차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어느 부동산만이 경매되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된 후순위저당권자(공동저당권자의 바로 다음 순위의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저당권자를 모두 포함)는 만일 동시에 배당을 받았더라면 다른 부동산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하였을 금액의 한도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대위권의 발생시기 :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완제되는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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